정유사들이 석유제품 공급가격 공개 방안을 놓고 정부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3일 정유업계와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유사별 기름 공급가격 공개를 규정한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정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 최근 입안예고했다. 이 방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5월 시행될 예정이다.
정유사들은 이 방안이 시행되면 대리점 및 일선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는 데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현재는 SK에너지ㆍGS칼텍스ㆍS-OILㆍ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의 평균 판매가격을 일주일 단위로 공개하고 있는 데 반해 앞으로는 각 정유사가 실명으로 각 주유소와 대리점에 공급한 가격을 주간 및 월간 단위로 공개해야 한다.
정유사들은 현재 모든 대리점 및 주유소에 같은 가격으로 석유제품을 공급하지 않고 있다. 판매량, 주유소에 대한 시설 및 금융 지원 정도, 입지조건 등에 따라 주유소마다 서로 다른 가격으로 기름을 주고 있기 때문에 공급가격이 낱낱이 공개될 경우 기존 유통구조가 무너져내릴 수 있다는 게 정유사 측의 주장이다.
정유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업의 핵심 영업비밀인 공급가격을 실명으로 공개하라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 받는 기업활동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각종 오해의 소지를 유발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커다란 지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