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에서 분양한 대표적 테마쇼핑몰인 `굿모닝시티`사건이 터지면서 상가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굿모닝시티의 경우 토지매입 및 건축허가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이 이뤄졌고, 토지매입이 늦어지면서 사업기간도 길어졌다. 게다가 시행사 사장이 투자자들이 납입한 분양대금을 개인용도로 유용, 문제가 더욱 커졌다.
최근 아파트 등에 대한 고강도 부동산 투기대책이 내려짐에 따라 투자자들의 상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테마상가의 경우 공급과잉,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철저하게 `돌다리를 두드려 보고`결정해야 낭패를 면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통한 상가투자 3원칙을 소개한다.
▲땅 매입은 끝나 있는가
맨 먼저 사업부지의 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 시행사 명의로 등기가 완료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혹은 신탁회사에 신탁등기가 돼 있으면 분양 이후 공사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률 소송상황에서도 이 토지는 압류 등의 조치를 당하지 않는다.
▲건축심의가 아닌 건축허가는 받았나
일부 쇼핑몰들은 건축심의를 받았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분양에 들어간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건축허가이지 건축심의가 아니다. 건축심의는 토지면적 3분의2에 해당하는 소유주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다. 즉 토지소유권 이전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상가분양에는 사실 법적인 규제가 없기 때문에 상가는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도 분양할 수 있다. 최근 분양되는 많은 테마 상가가 이 같은 법의 맹점을 이용, 건축허가도 받지 않고 분양하고 있다. 동대문 일대 테마쇼핑몰이 대표적인 사례. 각 지방자치단체에 건축허가 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
▲시행사 외의 제3자에 사실여부를 확인하라
`**사 책임준공, **은행 자금관리` 등으로 이름없는 시행사가 상가를 분양할 경우 많이 도입하는 광고문구다. 그러나 그 사실여부를 확인은 필수다. `** 책임 시공사 , **협력은행` 등으로 교묘하게 광고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확정되지 않은 사실 역시 광고에 활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고에 등장하는 시공사, 은행 등의 기관에 3각 확인을 해봐야 한다.
JB인베스트먼스의 한중진 사장은 “상가 마케팅 요원들의 말만 듣고 성급하게 계약하고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며 “믿을 만한 사업지 인가의 사실확인을 꼭 해봐야 한다”고 충고한다.
<이혜진기자 has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