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말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자동차의 번호판을 떼내 영치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곧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로를 주행하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적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될 경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도로운행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고 의무보험 가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비율은 지난 2003년 3.4%에서 2004년 5.1%, 지난해 5.3%, 올 1ㆍ4분기 5.5%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의무보험 보험사의 가입자 통지의무를 계약종료일 30일 전까지 1회에서 만기 10일 전에 추가 통지 등 2회로 확대했다. 건교부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번호판 영치 관련 조항은 공포 후 1년, 그 외 조항은 6개월 경과시점부터 시행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