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 도중 감독관 지시로 가방에 있던 MP3플레이어를 낸 학생 3명이 부정행위자로 간주된 가운데 다른 시험장에서 비슷한 일을 겪은 수험생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아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및 MP3 플레이어 시험장 반입 행위에 대해 감독관에 따라 잣대가 다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면서 형평성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부산 N고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에 따르면 A군은 수능 당일인 23일 2교시 시작 전 `휴대전화나 MP3플레이어를 갖고 있는 사람은 모두 제출하라'는 지시에"가방 속에 있는 것도 내야 되냐"고 물어 `그렇다'는 답변을 들었다.
A군은 교단 앞으로 제출했던 가방에서 MP3 플레이어를 꺼내 감독관에게 냈다.
같은 교실에서 시험을 본 B(19)군은 "감독관은 `전자기기를 검색하는 기계도 있으니 예외 없이 모두 제출하라'고 했고 A군은 가방에서 MP3 플레이어를 꺼내 제출했다. 선생님은 `지금이라도 냈으니 됐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군은 MP3플레이어를 제출한 뒤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채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르고 귀가했다.
이 교실에서 시험을 치른 복수의 수험생들은 실제 이런 일이 있었고 감독관은 MP3 플레이어 소지를 전혀 문제삼지 않았다고 전했다.
교육부에 문의한 결과 이번 수능에서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38명 가운데 MP3플레이어를 갖고 있다 부정행위자로 몰린 수험생이 6명이지만 A군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군은 "경기도 K고에서 시험을 치르다 가방속에 있던 MP3플레이어를 늦게 제출해 부정행위자로 간주됐다는 상황과 똑 같았다"며 "진학뿐 아니라 인생에 큰 영향을주는 수능에서 감독관에 따라 누구는 부정행위자가 되고 누구는 정상적으로 시험을치르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일이 알려지면서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졸속 처리로 감독관마다 부정행위를 재는 잣대가 달라 혼란이 일고 있으며 이 때문에 그 피해는 애꿎은 수험생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지난해 있었던 대규모 수능부정 사건을 의식해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 행위방지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MP3 플레이어를 비롯한 다른 반입금지 물품에 대한관심과 주의가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작년 수능 부정을 계기로 개정된 고등교육법은 휴대전화와 디지털 카메라, MP3플레이어, 전자사전 등 시험실 반입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갖고 입실했을 경우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경기도 K고에서 수능을 치른 재수생 C(20.여)씨 등 3명은 3교시 시작전 감독관 지시에 따라 가방에 넣어 뒀던 MP3 플레이어를 제출했다가 부정행위자로 몰리자 결백을 호소하면서 교육부에 탄원서를 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