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에 정부 재정을 지원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지원금액이 대폭 줄어들고 제도도 오는 2011년까지만 운영된다. 2012년부터는 발전사ㆍ한전ㆍ가스공사 등 에너지사업자들이 자사가 공급하는 에너지 총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본지 2007년 10월25일자 1ㆍ3면 참조
지식경제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태양광발전차액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태양광발전차액이 지원되는 전국의 설비용량 총한도를 현행 100㎿에서 500㎿로 늘리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준가격은 내리기로 했다. 현재는 발전량 30kW 미만까지는 kWh당 711원25전, 그 이상에는 677원38전씩 두 단계로 지원기준 가격이 나뉜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격체계를 5단계로 세분한 뒤 단계에 따라 최소 8.4%에서 최고 30.2%까지 내릴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태양광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 전력구매단가(84원)보다 8~9배 높은 가격으로 태양광발전전력을 구입해왔다.
지경부는 다만 올해 9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둬 현행 가격체계를 적용하고 새 가격체계는 10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새 가격에 따른 지원기간은 올 10월부터 내년 말까지 사업자들이 15년이나 20년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2010년부터 20년으로 늘려 단일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발전차액지원제도 자체를 2011년까지만 운영한 뒤 2012년부터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를 도입하기로 했다. 2011년 이전에 15년, 20년 계약기간으로 혜택을 받은 사업자들은 만료 때까지 혜택이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