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주민간 분쟁 조정 위한 ‘공동주택 상담센터’ 운영

부산시는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고자 ‘공동주택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센터는 28일 오후 1시 30분부터 시청 3층 민원상담센터(청백실)에서 올해 첫 업무를 시작한다.

다음 달부터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상담을 진행한다.

센터는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전문가의 내실 있는 상담을 통해 입주민 권리를 찾아주고 주택법과 관리규약에 대한 명확한 해석으로 시민의 의문사항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상담 대상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동별 대표자 선출방법·효력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부과절차와 사용 △공동주택 관리규약 △주택관리업자와 사업자 선정 △위·수탁 관리계약과 관리방법 변경 등이다.

다만 조정위원회같이 별도 절차가 있는 하자분쟁, 소음분쟁, 리모델링 등은 상담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의해 모바일 웹을 통한 선거제도를 도입하고 층간 소음관련 아파트 자체 내 분쟁조정 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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