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로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던 한상률(60) 전 국세청장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0일 형법상 뇌물공여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한씨는 국세청 차장이던 2007년 인사 등을 잘 봐달라는 취지로 전군표 당시 청장에게 시가 1,200만원 상당의 고(故)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상납한 혐의를 받았다. 그림은 한 전 청장의 부인을 통해 전 전 청장의 부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9년 사퇴 직후 옛 부하직원을 통해 3개 주류회사와 계약해 고문료 6,9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그림 로비의 경우 한 전 청장이 부인의 그림 전달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고문료 수수'의 경우도 그림 로비 의혹이 불거져 불명예 퇴진을 한 시기에 무리하게 부하 직원과 공모해 계약을 요구·체결했다고 단정하기 힘들다며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