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내년 간이정액 관세환급률표를 고시하기에 앞서 2일부터 한달간 표에 신규로 추가할 품목을 신청받는다고 1일 밝혔다.
관세청은 매년 1월1일 중소기업이 제품을 수출한 뒤 신속하게 관세를 되돌려받을 수 있는 물품과 물품별 환급액을 정한 환급률표를 고시하는데 이에 앞서 추가로 올릴 대상에 대한 접수를 받는 것이다.
중소기업은 새로 올릴 대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세관을 방문해 직접 신청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 기관을 통해 관세청에 신청하면 된다.
현재 간이정액 환급률표에 오른 수출품목은 3,867개로 전체 수출품목의 42% 수준이며 지난해 1만582개 업체가 이를 통해 1,892억원을 신속하게 환급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