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 공자위 매각심사 '이해당사자' 참여 금지

앞으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금융기관 매각심사과정에 해당매각건과 이해 관계가 있는 위원은 참여하지 못한다. 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공자위는 현재 5명인 매각소위원회 위원을 7명으 로 늘린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임 위원 2명을 새로 선 임한 것을 계기로 이해관계자의 매각심사참여를 금지하기로 하고 한국투자 증권 및 대한투자증권과 정부의 하나증권 지분 매각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 이다.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매각건의 주간사나 실사담당기관, 법률자 문기관 또는 매수희망자로 나선 기관에 재직하고 있거나 직접적 관련이 있 는 경우 등이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매각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전문가도 매각심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한편 정부는 지난주 이창용 위원(서울대 교수)과 진승화 위원(영화회계법인 전무)을 새로 증원된 매각소위원으로 임명했다. 현재 매각소위는 정부측 당연직인 공자위 사무국장 외에 정광선 위원장(중 앙대 교수), 유시왕 전략담당위원(삼성증권 고문), 김교태 회계담당위원(삼정회계법인 상무), 심인숙 법률담당위원(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구성돼 있다. /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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