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졸업 이후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 학업을 중단했던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올 때 또래 친구들과 같은 학년으로 복학하는 것이 오는 2011학년도부터 가능해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중졸 이상의 학력이 있는 학업 중단 학생이 고등학교 중간과정으로 진입을 원할 경우 학교 외 학습경험에 대한 심의 및 평가를 통해 학력을 인정받고 해당 학년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초ㆍ중학생은 학업을 중단했다 복학할 때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거쳐 자신의 수준에 맞는 학년으로 진입할 수 있지만 고교과정의 경우에는 학생 본인이 이수하지 않은 학년으로만 복학해야 했다. 예를 들어 중학교를 졸업한 뒤 1~2년간 학교에 다니지 않다 고교에 다시 다니려면 무조건 고교 1학년부터 시작해야 했다.
이 때문에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동생들과 함께 공부해야 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컸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개별 학교의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치르는 시험을 거쳐 이수하지 않은 학년을 건너뛰고 또래 친구들이 재학하고 있는 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게 된다.
교과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등학교 과정에서 중도에 학업을 포기한 학생은 모두 3만2,000여명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