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원조는 국가경쟁력] 무상원조의 허구 각종 이권등 지원액이상 획득가능OECD '조건없는 원조' 권고 불구선진국, 기술협력 앞세워 자금 지원다양한 방식 동원 자국이익 극대화 한동수 기자 bestg@sed.co.kr 지난 200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제원조 공여국의 장관급회의를 소집해 최빈국에 대한 언타이드(조건없는 원조ㆍuntied aid) 이행 권고문을 채택한다. 80년대 후반부터 미국ㆍ프랑스ㆍ영국 등이 저개발국가에 대규모 원조를 실시하면서 조건(tied)을 내걸어 무상원조가 강대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선진국들의 원조는 기술협력을 앞세워 무상으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대신 원조금으로 집행되는 사업권을 원조 공여국의 기업이 수주하는 조건부 형색으로 자리잡고 있다. 즉 타이드 원조를 통해 선진국들은 최빈국에 대한 경제적인 진출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국제기구가 나서 구속력 없는 언타이드 원조 확대를 원조 공여국에 권고했지만 무상원조 중심의 국제원조 정책을 펴고 있는 선진국들은 다양한 원조방식을 동원해 원조와 동시에 자국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고 있다. 미국무역개발청(USTDA)이 펴고 있는 언타이드 원조는 선진국들의 무상원조 허구를 나타내주는 대표적 사례다. USTDA는 아프리카 지역에 에너지 및 천연자원개발 사업을 위한 원조 프로그램을 마련한 후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은 사업성 검토자금을 타이드 방식으로 지원한다. 무상 타이드 방식이란 자금회수는 안하지만 원조 공여국이 지정한 업체가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하는 제한이 따른다. 당연히 미국의 컨설팅 업체가 사업타당성 검토작업을 마친 후 시공업체까지 정하게 된다. 이후 USTDA는 에너지 개발 관련, 건설사업 비용을 구속력이 전혀 없는 언타이드 방식으로 제공한 후 시공업체를 원조 수혜국 정부가 지정하도록 한다. 추가 원조의 필요성이 있는 최빈국의 경우 사업타당성 검토에서 지정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관례화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구속력이 전혀 없는 언타이드 원조를 시행하더라도 시공은 미국업체에 돌아가는 것은 당연지사. 언타이드 원조의 경우 원조금액을 돌려받지 않을 뿐 실제로는 건설사업권 획득 등을 통해 자국에 손실이 없도록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밖에 채무면제 다자간 원조와 같이 무상원조의 형태로 지원되는 자금도 외양으로는 수출과 연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간접적으로 공여국의 수출촉진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무상원조 확대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프랑스의 경우 경제력과 2차 세계대전 이전 식민통치에 따른 영향력 등을 앞세워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권 빈민국에 거저 주고도 그 이상을 챙기는 원조정책을 펼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경제규모가 세계 12위권 내에 들어서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제무대에서 영향력이 크지 않아 무상 위주로 원조정책을 펼 경우 자칫 선진국들의 들러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길병옥 충남대 교수는 "국가간 영향력이 미국이나 프랑스에 뒤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 2003년 말 기준 유상원조가 총 원조금액의 57%를 차지하는 등 무상원조 위주의 미국ㆍ프랑스와는 다른 정책을 펴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경제력과 국제적인 영향력이 커지기 전까지는 유상원조 위주의 원조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길 교수는 "원조는 원조공여국의 대외정책의 축소판이 되고 있다"며 "선진국들이 무상원조마저 실리 위주로 시행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 무분별한 무상원조 정책보다는 실리를 찾을 수 있는 유상 위주의 원조정책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5/12/06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