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스크린골프연습장 점주들에게 특정 영상기기를 끼워 판 골프존에 과징금 43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스크린골프연습장 시장의 61% 점유율을 기록한 골프존은 2009년 6월부터 점주들에게 GS시스템(골프시뮬레이션 시스템) 등을 판매하면서 영상기기인 프로젝터를 지정된 2~3개 제품 가운데에서만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판매계약서에 해당 제품군을 기본품목으로 지정하는 방식을 취했다. 골프존이 공급하는 프로젝터(275만원)와 동급 모델을 인터넷 쇼핑몰(175만~335만원)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구입할 수 있음에도 특정 제품을 기본품목으로 정해 끼워 팔기를 한 것이다.
공정위는 또 원인이 불분명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영업손실 부담을 점주에게 전가한 행위와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아야 할 온라인서비스 이용료 징수 업무를 점주에게 전가한 사실도 적발했다. 이는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해당 된다.
골프존은 이와 함께 장비 이용 광고수익료 60억원을 점주와 배분하지 않았고 중고기기 구입 점주에게는 기기 보상판매액 500만원을 삭감했다. 점주 폐업시 적립금의 10%에 해당하는 216만원도 부당하게 공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스크린골프장 개설에서부터 폐업 단계까지 거래 전반에서 발생하는 골프존의 거래상지위남용 행위를 시정한 것"이라며 "최근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갑의 횡포에 대해 감시 활동을 더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골프존은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공정위의 발표 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업계 특성과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해명했다. 이어 "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워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골프존은 공정위가 지적한 '프로젝터 끼워팔기'의 경우 강제성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프로젝터를 구입할 수 있도록 2~3개 제품을 추천한 것을 두고 공정거래법 위반의 거래강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공정위의 또 다른 지적사항인 △골프존 라이브 이용료 과금 부담 전가 △캐시 적립금 환불시 공제 행위 △광고수익 미분배 행위 등과 관련해서는 "법원 판시가 이미 존재하는 등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