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28)씨의 컴퓨터 2대를 경찰이 정밀분석한 결과 김씨의 온라인 아이디와 닉네임이 총 4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7일 국정원 직원 불법선거운동 혐의 사건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컴퓨터에서 댓글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이 김씨가 2대의 컴퓨터로 10월1일부터 12월13일까지 단 댓글과 삭제한 파일을 복구해 분석한 결과 대선과 관련된 댓글을 게재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민주당이 선관위 직원 등과 함께 서울 강남구 김씨의 오피스텔에 들이닥친 11일 이후 김씨가 일부 컴퓨터 파일을 지운 것으로 드러났지만 김씨의 사적인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분석 대상에는 김씨가 제출하지 않은 휴대폰과 이동식 저장장치(USB), 김씨가 다른 사람의 컴퓨터 등을 통해 올린 댓글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씨가 컴퓨터로 포털사이트에 접속한 IP 등에 관한 조사 역시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6일 오후11시 '김씨가 문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달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민주당이 김씨를 고발한 내용이 김씨의 컴퓨터에 대한 조사가 전부인데다 다른 전자기기를 강제로 수사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대선을 며칠 앞두고 급히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중요한 사안이라 정밀분석 결과가 나오는 즉시 알린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필요하면 김씨를 재소환해 수사할 방침이지만 압수수색영장 신청 등 김씨를 강제 수사할 근거가 없어 조사는 임의수사 단계에 머무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