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대리점에 자사 제품을 사용하도록 강요한 현대모비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은 적법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현대모비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시정명령이 적합했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완성차 시장에서 현대·기아차의 시장점유율과 경쟁 부품업체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현대모비스가 시장점유율 50% 이상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현대모비스가 2008년부터 대리점 등급관리제를 도입해 순정품만 취급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거래조건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대리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배타조건부 거래를 한 것은 자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행위의 부당성을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현대모비스가 과징금 150억원의 산정기간이 잘못됐다며 이를 취소하라는 원심 판결을 받고도 상고한 데 대해서는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판결 이유의 부당함을 내세워 상고한 것은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 처분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150억원에 대한 납부명령은 취소로 확정됐으나 공정위는 과징금을 재산정해 다시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