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노조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제정작업을 오는 2월 중순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4일 기자 브리핑에서 "후속 입법작업을 최대한 서두를 계획"이라며 "이달 중순까지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방침이며 부처 협의 및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순까지는 끝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노조법은 개정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며 "노동부는 개정된 노조법이 노동 현장에서 어려움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공정한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노조법이 지난 1일 새벽 국회를 통과하기까지의 과정을 5차 방정식에 비유하며 그동안 협상에서의 어려움을 소개했다.
그는 "대개 협상은 2자 간에 이뤄지는 2차 방정식으로 협상내용의 일부를 공개하거나 모호한 입장을 취해 상대를 압박하기도 하는데 이번 노조법 협상은 노사는 물론 노동부와 정치권 등 다자 간에 진행되다 보니 워낙 조심스러워 구체적인 입장을 드러내기가 힘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때문에 자그마한 변수 하나만 바뀌어도 모두가 불만족스러워하게 되는 등 힘이 들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논의 도중 빠진 민주노총의 의견도 어느 정도 반영한 안을 만들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그는 "앞으로 타임오프와 복수노조가 도입되면 노사는 서로 투명하게 일처리를 하고 이를 통해 상호 경쟁을 하게 될 것"이라며 "올해가 새로운 노조법 시행으로 건강한 노사문화가 정착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