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이 타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수입가격을 부풀려 보험급여를 빼돌린 수입업체 4곳이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14일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장애인 전동보장구의 수입가격 고가조작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D사 등 4개 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업체 제품의 품목등록을 취소해 고시제품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이들 업체는 장애인법상 등록된 장애인과 피부양자가 장애인 전동보장구를 살 경우 비용의 8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를 지원한다는 점을 악용해 실제 가격보다 수입가격을 부풀려 신고했다.
고가로 조작한 수입 신고자료를 근거로 고시금액을 높게 평가 받고서 장애인에게 팔아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했다.
이들 업체는 이런 수법으로 2010~2011년 기간에 1만4,000대의 전동보장구를 92억원에 들여와 43%나 높은 132억원에 수입가격을 신고, 부당 이득을 챙겼다. 보건복지부는 종전 장애인 보장구 급여지원제도가 수입·판매업체들이 저가의 질 낮은 제품 판매가격을 높여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챙긴다고 보고 지난 2월 가격고시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제도개선 정보를 미리 알고 고시가격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가격조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는 이들로부터 제품을 산 장애인들도 적정가격보다 비싸게 전동보장구를 산 꼴이 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처럼 수입가격 고가조작 등을 통해 보험급여 등 국가재정을 속여 뺏는 사회비리 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