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 개정에 따라 10월1일부터 SK, 쌍용정유, 한국쉘석유등 석유정제업종 6개 상장종목의 외국인 투자한도가 폐지된다.
투자한도가 폐지되는 6개 종목의 29일 현재 외국인지분율은 한국쉘석유 49.99%, SK 11.38%, 미창석유 6.68%, 쌍용정유 49.98%, 극동유화 0% , 한화에너지 8.77%등이다.
이들 6개 종목의 외국인 투자한도는 그동안 종목당, 개인당 각각 50% 였으나 투자한도를 폐지하는 석유사업법개정안이 지난 8월 임시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1일부터 종목당, 개인당 한도가 폐지된다. 【안의식·정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