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제기구에 파견된 공무원은 복무실태 점검에서 근무태도나 실적이 나쁠 경우 강제 복귀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7일 국제기구에 파견돼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선발과 복무점검 기준을 강화한 '국제기구 휴직업무 처리지침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지침안에 따르면 주재국 재외공관 등의 협조를 받아 해당 공무원의 복무실태를 연 2회이상 점검하고 근무태도나 실적이 나쁜 공무원은 소속장관을 통하여 강제 복귀 조치시킬 계획이다.
또 파견 공무원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국제기구와 휴직공무원 개인 간 직무성과계약을 맺고, 국제기구의 평가결과에 따라 휴직공무원의 휴직기간 연장, 해당직위의 존속여부 등을 결정키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국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OECD에 근무하는 한국공무원의 의사소통능력과 문서작성 능력부족 등 자질 문제를 거론, 한국정부에 항의공문을 발송하는 등 해외기구 파견 공무원에 대한 자질검증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중앙인사위는 국제기구 파견 공무원 선발시 반드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민관 합동 선발심사위원회에서 단순 영어성적 외에 영어 인터뷰, 에세이 능력 등 실제업무에 필요한 어학능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국제기구 근무는 국가적 위신과 국익에도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반드시 필요한 자격과 실력을 갖춘 공무원들만이 국제기구에 파견돼 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