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부분적으로 운영돼온 ‘방과후학교’가 내년부터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초중등교육법 내에 ‘방과후학교(23조 2항)’ 조항을 신설,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해당 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2006학년도부터 각급 학교의 방과 후 교육활동을 대폭 강화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부 학교에서 실시돼온 특기적성교육, 수준별 보충학습, 방과후교실(보육) 등은 모두 새로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흡수, 통합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방과후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비영리기관(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현직 교사는 물론 학원 강사, 자원봉사자, 지역 인사, 제대 군인, 예비교사, 외국 유학생, 공인된 특기자 등이 강사로 참여할 수 있다. 또 방과후학교는 프로그램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재학생뿐만 아니라 인근의 다른 학교 학생이나 지역 성인들까지 수강할 수 있다. 운영시간도 오후10시까지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으며 토요일이나 방학기간 중에도 운영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교과 관련 보충학습은 물론 원어민 영어, 예체능 특기, 논술, 골프, 스키, 플루트, 제과ㆍ제빵 등 다양하게 짜여진다.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보건복지부ㆍ여성부ㆍ청소년위원회 등과 협의해 교육비 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내년에 전국의 약 20~50%의 학교들이 방과후학교를 개설할 것으로 전망했다. 권혁운 학교현장지원팀장은 “방과후학교는 학생ㆍ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담아내 사교육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초기에 영리업체의 참가는 배제되지만 추후 일정한 틀 안에서 이들 업체의 참여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