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국방 등 순수 국가사무를 제외한 거의 모든 중앙―시·도―시·군·구 사무가 전면 재검토, 합리적으로 재배분된다.내무부는 30일 시도, 시군구 관계관회의를 소집,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자제정착을 위해 순수 국가사무를 제외한 현행법령상의 모든 사무를 재배분하는 작업을 내년 2월까지 완료키로 하고 지침을 시달했다.
내무부는 ▲현지성·지역성이 강한 사무는 시군구에 우선배분 ▲2개이상 기관의 상호 연계 사무는 가급적 단일기관에서 처리 ▲사무처리량과 전문성 등을 검토, 사무처리 기관 재배분 ▲책임의 분산을 초래하는 시도·시군구 경유제도 폐지 등 사무재배분 기준으로 설정,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국가·지방 공동처리사무는 총 8천9백10개로 이들 사무의 재배분 작업은 16개 분야로 나눠져 16개의 시도와 각각 연결된 16개의 시군구에 1분야씩 맡겨졌으며 연말까지 집계된 후 조정을 거쳐 내년 2월말께 확정된다.<오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