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절세 회계'에 금융당국 제동

기아차가 금융당국의 주식 지분 평가 기준을 무시하고 '절세 회계'를 꾸려 오다 당국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는 그동안 자사가 최대 주주인 현대모비스 주식 지분에 대해 시가법(종가 기준) 방식의 평가를 해오다 올해 초 금융감독원의 시정 명령을 받고 평가 방식을 지분법 방식으로 바꿨다. 기아차는 지난달 중순 2004 회계연도 영업실적을 발표할 때도 시가법 평가 방식을 적용한 수치를 내놓았으나 최근 뒤늦게 평가 방식을 지분법 평가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기아차의 2004년도 세전 순이익은 7천203억원(시가법 적용)에서 8천295억원(지분법 적용)으로 1천92억원, 당기 순이익은 6천65억원에서 6천906억원으로841억원 각각 늘어났다. 또 시가법 적용에 따른 자본조정으로 계상됐던 주식평가 차익이 회계장부에서제거됨에 따라 기아차의 자산은 10조8천715억원, 자기자본은 5조991억원으로 각각 6천795억원 줄어들었다. 자산과 자기자본 감소는 접어두더라도 지난해 장부상 순이익이 841억원 늘어난대신 법인세 251억원(세전순이익 증가분-당기순이익)을 추가로 부담해야 돼 기아차로서는 상당한 현금 부담이 가중된 셈이다. 금감원이 기아차에 시정 명령을 내린 이유는 기아차의 현대모비스 지분에 대해`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주식'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아차는 현대모비스 지분 18.19%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고, 현대모비스는 현대차 지분 14.6%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어서, 현대차그룹의 지주회사격인 현대모비스를 축으로 현대차와 기아차가 `삼각 순환출자'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럼에도 기아차는 지금까지 현대모비스 주식 지분을, 피보유 회사(현대모비스)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어려울 경우에만 적용하는 시가법으로 평가해왔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개별 회사에 대한 조치를 일일이 설명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회계법인에서 상대적으로 복잡한 지분법 평가를 꺼려 그동안시가법 평가를 해왔다"면서 "현대모비스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지분이라는 금융당국의 판단을 받아들여 2004회계년도부터 지분법 평가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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