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보이측 “정정명령 이행땐 법적 하자 없다”주식처분 명령이행과정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공개매수를 연기토록 한 증권감독원의 지시에도 불구, 사보이호텔이 오는 30일부터 신성무역에 대한 공개매수를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5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사보이호텔은 증감원이 24일 공동보유자인 임정훈·정승백씨의 최근 1년간 신성무역 주식 보유현황 및 거래사항이 누락돼 공개매수신고서 정정명령을 내린데 대해 이날 『정정명령을 이행할테니 30일부터 예정된 신성무역의 공개매수 효력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증감원은 증권관리위원회의 주식처분명령을 사보이호텔이 제대로 이행했는지 조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공개매수를 보류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사보이호텔측은 『공개매수가 수리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정정명령을 이행하면 법적으로 30일부터 공개매수의 효력이 발생한다』면서 『주식처분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공개매수를 연기하라는 증감원의 조치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반발했다.
사보이호텔의 이명희 대표이사는 『현재 변호인인 세종합동법률사무소측과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30일로 예정된 공개매수를 실시하는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30일 공개매수를 강행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관련 증감원의 한 관계자는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공개매수를 보류하라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보이호텔에 양해를 구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보이호텔의 주장에 대해 내부의견을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정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