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이 접수서 처벌까지 일괄처리… 금융사 제재는 금감원과 투트랙으로

■ 소비자 민원·제재절차
건전성 관련제재 금감원 영업행위는 금소원 담당
과징금 수위등 강해질듯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생기면 소비자 보호 관련 사안은 모두 금소원에서 일괄 처리하게 된다. 접수에서 처벌까지 금소원이 해결하는 셈이다.

소비자들은 지금까지 금감원을 통해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 1층에 위치한 금융민원센터나 금감원 상담전화(1332)를 이용했다. 하지만 금감원을 통하면 적정 수준에서 마무리돼왔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건전성 감독을 최우선으로 하고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명확한 의무가 없는 탓에 민원이 들어오면 상대적으로 금융사와 민원인 양쪽을 모두 배려하는 수준에서 업무 처리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금소원에서는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금소원 조사ㆍ검사→시정조치(제재)'의 틀을 갖추게 된다. 금소원은 민원을 바탕으로 공식적으로 금융사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상황에 따라 검사를 나갈 수도 있다. 금감원의 민원처리도 공식적이지만 금소원은 체계적으로 업무를 하게 된다. 검사 결과에 따라 금융사에 처벌을 내릴 수 있어 민원처리의 수준이 과거와 다르게 된다.

한국소비자원의 예에서 보듯 접수 후 처리까지 보다 체계적이고 빠른 일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보호 업무를 전담으로 하기 때문에 업무 처리도 원칙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예전보다 본인들의 권리를 더 많이 주장할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위의 관계자는 "건전성 부분을 빼고 보기 때문에 금감원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것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며 "지금보다 분쟁해결률이 높아지고 기본적으로 사고가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금융사들의 제재는 앞으로 투트랙으로 운영된다. 금감원에서 제재를 할 수 있고 금소원에서도 제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전성 관련 부분은 금감원에서 하고 꺾기 같은 영업행위 관련한 제재는 금소원에서 한다. 금감원이나 금소원에서 제재할 사안으로 정해지면 이는 금감원과 금소원 공동의 제재심의위원회로 올라간다. 공동 제재심의위를 어떻게 꾸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여기에 상정된 건은 중징계의 경우 금융위원회로 다시 올라가고 나머지는 심의위에서 처리하게 된다. 금감원과 금소원 모두에 걸리는 사안도 공동 제재심의위에서 조율하게 된다. 공동 제재심의위는 금감원과 금소원의 중복제재나 서로 제재수준이 달라지는 것을 보완해준다. 금융위는 제재심의위 운영은 금감원과 금소원에 맡기고 직접적으로 운영을 좌우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소원 체제 아래서는 과징금 같은 강력한 제재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제정될 경우 과징금을 매길 수 있어 금융사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된다는 것이다. 소비자보호와 관련해 금소원에서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될 경우 금융사 운영에도 부담이 되는 만큼 위법 사항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금융위는 밝혔다. 금융위의 관계자는 "금소원에서 소비자보호와 관련해 과징금을 때리고 제재하면 금융사에 나가 있는 감사를 포함해 스스로 소비자보호 업무를 강화할 것"이라며 "과징금은 부당이득 수취에 매기는 것인 만큼 금융소비자 보호관련 위규에 대해서 금융사는 꼼짝 못하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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