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회계연도부터 기업들은 지분율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지배·종속관계인 계열사에 대해서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또 업종이 다르거나 주식회사 형태가 아닌 종속회사도 연결범위에 포함되며 자산·부채도 시가로 평가해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한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결재무제표준칙 개정 공개초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현행 연결재무제표준칙을 국제회계기준에 맞추기 위해 연결범위를 「실질적으로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기업」으로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지분율이 50% 이상이거나 지분율이 30% 이상이고 최대주주인 경우에만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했다.
이번 공개초안에서는 계약이나 합의에 의해 의결권의 과반수를 확보한 경우 정관 또는 계약에 의해 기업활동에 관한 의사결정,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명·해임할 수 있는 경우 이사회 의결권의 과반수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등 실질지배 관계가 있을 때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했다.
또 종속회사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던 것을 시가로 평가해 지배기업의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준칙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기업 수가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며 『회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준칙을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다.
지난해말 현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자본금 70억원 이상의 외부감사대상 법인은 7,725개사이며 이중 575개사가 종속회사를 거느리고 있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 금감원에 제출했다. /정명수 기자 ILIGHT3@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