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우 파산 신청

대우건설·인터내셔널 매각작업 속도낼듯


옛 대우그룹의 모기업인 ㈜대우가 파산신청을 냈다. 대우사태의 원인으로 꼽히며 잔존법인으로 분리된 지 6년여 만이다. ㈜대우의 파산신청은 오는 6월로 예정된 대우건설은 물론 대우인터내셔널 매각작업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우 전체 계열사들의 채권채무 관계가 얽혀 있는 ㈜대우의 파산신청으로 대우건설과 대우인터내셔널에 미치는 우발채무(세금부담)가 해소되기 때문이다. 25일 우리은행ㆍ자산관리공사 등 채권단에 따르면 ㈜대우는 이날 오후 서울지방법원 파산부에 파산신청서(사건번호 2006 하합 18호)를 접수했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지난 3월 말 대우 계열 구조조정협약이 만료됨에 따라 자발적으로 파산신청을 하게 됐다”며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남은 자산에 대한 회수작업을 진행한 뒤 강제 해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63년 설립된 ㈜대우(옛 대우실업)는 2000년 말 ㈜대우(잔존법인), 대우건설, 대우인터내셔널로 분할됐으며 채권단은 기업구조조정협약 및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정상화 방안에 따라 ㈜대우를 남겨 악성부채를 상환하도록 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청산 완료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겠지만 ㈜대우 본사가 파산 신청을 함으로써 수많은 해외 현지법인과의 복잡한 채권채무 관계에 따른 각종 소송과 분쟁이 확대되지 않고 사라질 것”이라며 “이에 따라 해외법인의 청산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돼 다른 기업들의 매각작업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지방법원의 파산개시 결정이 떨어지면 파산관재인은 ㈜대우 채권자로부터 채권신고 절차를 밟아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한 뒤 강제해산을 추진하게 된다. 채권단은 ㈜대우 이외에 대우전자에 대해서도 올해 중 파산신청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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