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CESCR·사회권위원회)가 일본 정부에게 자국 내 혐한파들의 일본군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에 대한 모욕을 막기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2일 스위스 제네바발로 보도했다.
사회권위원회는 21일 발표한 공식 견해에서 일본 정부에 대해 “국민을 교육하고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특정 인종·성·종교 등에 대한 증오 섞인 발언)와 (군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에게) 오명을 뒤집어씌우는 표현을 막으라”고 요구했다.
위원회는 또 이 같은 모욕적인 표현이 일본에서 횡행하는 것이 “(군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의) 경제·사회·문화적인 권리나 보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덧붙였다.
사회권위원회는 유엔의 인권 보장 조약인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 체결국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견해를 발표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4월말 일본 정부와 시민단체 양쪽의 의견을 들은 뒤 발표했다.
특히 이번 심의에서는 ‘사쿠라란부류’(櫻亂舞流)라는 일본 록밴드가 군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에게 ‘매춘 할망구를 죽여라. 존(チョン·일본 혐한파가 한국인을 비하해서 쓰는 표현)의 목을 쳐라’라는 가사가 포함된 곡을 만들어 그 CD를 보낸 사건 등이 거론됐다. 사회권위원회의 견해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체결국 정부는 이 견해를 성실하게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
이번 심사는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일본유신회 대표의 “위안부는 필요했다”는 발언이나 같은 당에 속했던 니시무라 신고(西村眞悟) 의원의 “일본에는 한국인 매춘부가 아직도 우글우글거린다”는 말이 나오기 전에 이뤄졌다.
위원회는 또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계열의 조선학교가 고교 수업료 무상화제도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서도 “차별에 해당한다”고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했고 일본에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만들라고 권고했다.
아사히신문은 “사회권위원회가 일본 정치가의 발언을 직접 비판한 것은 아니지만 일본 사회가 군위안부 제도에 대해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적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