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대출금리 조작 303억 챙겨

외환은행 전ㆍ현직 임직원들이 대출금리를 조작해 300억원대 고객 이자를 불법으로 챙긴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강남일 부장검사)는 25일 대출 가산금리를 무단으로 인상해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 4,861명으로부터 303억원의 이자를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권모 전 부행장과 박모 전 기업마케팅 부장, 일선 영업점장 이모씨 등 임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해외에 체류 중인 리처드 웨커 전 행장은 기소중지했다. 현재 웨커 전 행장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검찰은 범죄인 인도청구 절차를 밟아 웨커 전 행장의 신병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321개 영업점에서 모두 1만1,380건의 대출 가산금리를 무단으로 조작해 불법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원칙적으로 은행은 약정 대출기간 중에는 가산금리를 임의로 바꿀 수 없다.

검찰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본점 차원에서 목표 금리 수준을 설정한 가이드라인을 각 영업점에 보냈으며 기존 여신의 경우에도 역시 본점이 정한 금리에 맞추도록 영업점을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불법으로 챙긴 이자는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도록 은행과 감독 당국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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