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희용 광주 동구청장 구속기소…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

국회의원 등에게도 명절선물 배포…과태료 부과 논란 예상

광주지검 공안부(양중진 부장검사)는 2일 업자로부터 받은 뇌물로 선거구민에게 명절선물을 대량 배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직선거법 위반)로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을 구속기소했다.

이에 따라 노 구청장은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으며 임영율 부구청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검찰은 또 뇌물공여에서 선물배포까지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전 동구청 직원 박모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뇌물 공여자 이모씨와 선물 배포자 심모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노 구청장은 추석을 앞둔 지난해 9월께 1억2,900만원 어치(할인액 포함 시가 1억4,000만원 상당)의 홍삼, 과일 등을 270여명에게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노 구청장이 배달 비용 1,700만원을 포함해 1억4,600만원의 뇌물을 받고 시가 기준으로 1억4,000만원 어치의 선물을 돌린 것으로 공소사실을 규정했다.

노 구청장 측은 선물을 받을 대상자의 명단을 이씨에게 전달했으며 국회의원 등 유력 정치인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검찰로부터 공소장을 넘겨받아 명단을 확인한 뒤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가려낼 것으로 보여 선물을 받은 규모에 따라 ‘과태료 대란’이 예상된다.

한편 노 구청장은 자문단체 위원들의 해외 연수 과정에서 여비를 준 혐의로 민선 6기 자치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데 이어 첫 구속사례로도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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