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공안부(양중진 부장검사)는 2일 업자로부터 받은 뇌물로 선거구민에게 명절선물을 대량 배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직선거법 위반)로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을 구속기소했다.
이에 따라 노 구청장은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으며 임영율 부구청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검찰은 또 뇌물공여에서 선물배포까지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전 동구청 직원 박모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뇌물 공여자 이모씨와 선물 배포자 심모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노 구청장은 추석을 앞둔 지난해 9월께 1억2,900만원 어치(할인액 포함 시가 1억4,000만원 상당)의 홍삼, 과일 등을 270여명에게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노 구청장이 배달 비용 1,700만원을 포함해 1억4,600만원의 뇌물을 받고 시가 기준으로 1억4,000만원 어치의 선물을 돌린 것으로 공소사실을 규정했다.
노 구청장 측은 선물을 받을 대상자의 명단을 이씨에게 전달했으며 국회의원 등 유력 정치인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검찰로부터 공소장을 넘겨받아 명단을 확인한 뒤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가려낼 것으로 보여 선물을 받은 규모에 따라 ‘과태료 대란’이 예상된다.
한편 노 구청장은 자문단체 위원들의 해외 연수 과정에서 여비를 준 혐의로 민선 6기 자치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데 이어 첫 구속사례로도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