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주가조작 사범에 대해 엄중처벌하기로 권고한 이후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주가조작 사범에 무더기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주가조작 정보를 듣고 부당이득을 취한 이들에게도 실형과 함께 부당이익금 만큼의 벌금을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코스닥 등록기업 한빛네트의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5명에 대해 최고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채를 동원 한빛네트를 인수한 뒤 주가조작, 회삿돈 횡령 등을 주도,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우모(37)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증권사 직원들을 동원해 시세조정을 총괄한 애널리스트 윤모(42)씨는 징역 3년을 받았다. 또 이들의 지시를 받고 주가조작 자금과 운용계좌를 모집하고 시세조종 주문을 낸 증권정보사이트 임원 정모(39)씨와 현모(36)씨도 각각 징역 2년 및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받았다. 이들을 도와 한빛네트 인수한 뒤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강모(36)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2년을 선고 받았다.
한편 이들에게서 ‘작전’ 정보를 듣고 주가조작 자금을 대주거나 직접 시세조정에 참여한 이들도 사법부의 단죄는 물론 시세차익금을 모두 내놓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 이날 한빛네트 주가조작에 관여한 재경부 직원 김모(38)씨에 대해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에 1억5,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내는 등 주가조작에 가담한 증권회사 직원 이모(46)씨와 김모(48)씨에게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실형과 각각 2억원 및 2억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사채를 동원, 회사를 인수한 뒤 주가조작으로 선량한 주식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횡령하는 등 사안이 중대해 중형선고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또 “단순 가담자도 명백한 부당이익을 취한 경우 신체형과 별도로 시세차익금액 만큼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