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뒷문 입성'의 문턱

최근 엔터테인먼트 등 주식시장의 ‘뒷문’으로 입성한 일부 기업들이 불성실 공시 등 물의를 일으키고 주가가 지나치게 급등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금융감독 당국이 우회상장에 대한 규제 수위를 한층 높일 채비를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지난해 말 실적이 좋지 않은 우회상장기업의 주식 매각 제한기간을 늘리는 등 일부 규정을 손질한 증권선물거래소는 추가 규제가 자칫 건전한 인수합병(M&A)조차 위축시키지 않을까 고민하는 모습이다. 증권선물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우회상장에 대한 진입 장벽을 높이는 데만 치중할 경우 그동안의 M&A 활성화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우회상장이 빈번한 코스닥의 경우 시장의 특성상 덩치를 키우기 위한 M&A가 불가피한 점을 감안하면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도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현실은 자격 미달 비상장기업의 뒷문 입성 때문에 빚어지는 부작용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제도상 ‘구멍’을 보완해야 하는 것이 더욱 시급한 일이다. 예컨대 현 규정상 자산ㆍ자본금ㆍ매출액 등 3가지 요건 가운데 비상장기업의 규모가 상장기업보다 2가지 이상 큰 경우에만 비상장사에 대해 자본 상태, 경영 성과, 부채 비율 등을 사전심사하도록 돼 있다. 비상장기업이 합병되는 상장사보다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소규모 합병으로 간주, M&A 활성화 차원에서 신고서 제출만으로 사전심사를 면제받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못한 기술, 수익사업 등만을 가지고 우회상장 사실을 시장에 흘려 단기차익을 노리는 세력에 악용될 소지가 충분한 셈이다. 실제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초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합병을 통한 우회상장기업 43개 가운데 심사 비대상기업이 26개사로 심사대상(17건)보다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를 받지 않은 기업 가운데 상당수는 우회상장 후 자본 상태, 부채 비율 등이 악화됐다. 최근 엔터테인먼트 및 바이오 관련 우회상장기업의 주가가 출렁거리는 것은 투자자들의 ‘학습 효과’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과거 수익성의 검증 없이 우회상장 사실이 공개되면서 대부분 해당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이미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시장에 넘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회상장에 대해 보다 엄격한 ‘자격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다. M&A 활성화에 대해 큰 미련을 가지면 자칫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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