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과 증권ㆍ보험 등 금융기관이 대주주에 돈을 빌려줄 경우 대손충당금을 지금보다 더 많이 쌓아야 하고 대주주와의 거래관계도 금융감독당국의 경영실태평가 항목으로 추가된다. 또 금융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와 편법ㆍ우회출자 등 대주주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제제 수단인 주의 및 경고 외에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7일 열린 산업 자본의 금융 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한 민ㆍ관 합동 태스크포스팀 제3차 회의에서 금융회사 대주주와의 거래에 대해 이 같은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감독방안에 따르면 대주주와 거래액에 대해서는 최저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ㆍ보험ㆍ증권등 금융회사는 정상 여신에 대해서 0.5%의 최저 대손충당금을 쌓고 있다. 금감위는 구체적인 적립규정에 대해서는 규제강화의 실효성을 감안해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또 대주주와의 거래내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경영실태평가 항목 가운데 `자산 건전성` 또는 `리스크 관리` 조항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대주주와의 거래에 대한 검사 및 제재 강화를 위해서는 올해부터 계열금융회사와 연계검사를 실시해 계열금융회사에 대한 부당 자금지원ㆍ자산운용 편중ㆍ편법 우회출자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사해 위법ㆍ부당 행위가 적발될 때는 기관 및 임직원 경고ㆍ주의 외에 영업정지와 인가취소ㆍ검찰 고발등 강력한 제재수단을 강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은행과 달리 자산운용 한도규제만 있어 대주주에 대한 감독 및 검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증권ㆍ카드사 등 2금융권에 대해서도 감독당국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하기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감독당국은 증권ㆍ카드사에게 대주주와의 거래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