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고사실에서 스마트 시계를 비롯한 전자기기를 휴대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 선택과목 외 다른 시험지를 보는 것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교육부는 11월13일 치르는 2015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23일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스마트 시계를 비롯한 각종 스마트 기기, 휴대폰,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전자계산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가지고 갈 수 없다. 시계의 경우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 시간 표시 기능을 지닌 제품만 허용되고 스톱워치는 휴대할 수 없다. 불가피하게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했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복도 감독관 전원에게 전자기기를 찾아내는 휴대용 금속 탐지기도 지급할 방침이다.
시험시간에 소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 테이프, 연필, 지우개, 샤프심 등이다. 샤프펜과 컴퓨터용 사인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한다. 개인이 소지한 컴퓨터용 사인펜과 연필, 수정 테이프 등을 사용하다 전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면 수험자가 감수해야 한다.
복수의 선택과목을 순서대로 치르는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는 본인의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도 무효 처리 사유에 해당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반입금지 물품 소지에 따른 부정행위자가 매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실수로 무효 처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