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차원에서 주택설계용역 과업기간을 단축해 용역 준공대금을 조기에 지급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그간 LH는 주택설계용역 과업기간을 건축 착공 후 140일까지 운영하고 설계도서 보완 및 최종 성과물 납품 완료 시 준공대금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업 완료시점을 건축공사 착공 시로 변경함으로써 당초 대비 140일 단축해 준공대금을 조기에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착공 이후 현장 여건 변동 및 발주자의 사유에 따른 추가설계가 필요할 경우 대가지급 기준을 마련해 주택건설 품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LH 관계자는 “이번 용역대가 준공대금 지급 조정에 따라 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련업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공사 내 불합리한 규제 및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