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상시인 아들 법정구속"기아사태 법저 책임물어야"
기아사태전 기아그룹 계열사 사장이던 노산 이은상(李殷相) 시인의 아들이 회사 부도의 책임을 지고 법정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지법 형사3단독 신일수(申一秀) 판사는 지난 12일 해외 현지법인의 수출선수금을 당국의 허가 없이 본사로 반입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기아인터트레이드 전 대표 이모(59)씨에게 외환관리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씨는 97년 IMF사태 직전 기아자동차 수출·입 업무를 맡고 있던 기아인터트레이드가 자금난에 봉착, 부도에 직면하게 되자 미국 현지법인을 통해 수출한 세피아 승용차 선수금을 당겨 자금을 끌어오고 아시아자동차 브라질 합작법인으로부터 급전을 차용하는 등 해외자금을 대느라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가 회사 부도를 막기 위해 자금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정황 등을 감안해 이례적으로 신병을 불구속 기소했으나 법원은 『IMF 환란의 주원인으로 작용한 기아사태의 법적책임은 엄정하게 물을 수 밖에 없어 신병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7/1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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