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제도적 기반을 위해 녹색산업 육성전략과 녹색생활 실천 등이 포함한 '경상남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경남도는 주민 의견수렴과 조례ㆍ규칙 심의회 등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도의회 심의 후 8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도는 지역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현황 분석, 비전과 전략, 연차별 추진계획을 포함하는 녹색성장 추진 5개년 계획을 수립 시행(안 제5조)하고 매년 추진계획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 및 평가(안 제6조)하게 된다. 또 정부 기후변화 대책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지역실정에 맞는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적극 추진(안 제20조)한다.
도는 녹색성장 주요정책 수립과 이행상황을 심의하는 '경상남도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안 제9조~제10조)해 민관 협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