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서민금융] 알아두면 유익한 대출상식
입력 2002.04.18 00:00:00
수정
2002.04.18 00:00:00
결혼여부·직업따라 한도 달라져이제는 저렴하게 돈을 빌릴 수 있는 시대다.
하지만 금리가 낮아졌다고 서둘러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면 현명한 자세가 아니다. 대출이 필요하다면 우선 은행부터 들리는 게 기본이다.
저축은행ㆍ캐피탈 등 2금융권의 대출상품을 이용하더라도 꼼꼼히 대출조건을 비교해본 후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 전문사이트 웰시아를 통해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기본 상식을 알아본다.
■ 필요 서류
우선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는 반드시 필요하다. 신용대출의 경우 본인증빙 서류에 재직증명서(혹은 의료보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무직 자격증 등이 추가된다.
담보대출은 조금 더 복잡하다. 우선 감정을 위한 건물ㆍ토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도시계획 확인원, 임대차 계약서(임대시), 건축허가서(신축부동산), 환지예정증명서(필요시) 등이 구비돼야 한다. 근저당 설정 시에는 부동산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주소 변경 시) 등이 요구된다.
■ 대출금리
금융기관의 대출재원은 고객 예탁금과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자금으로 마련된다. 이 때 들어가는 금융비용을 조달금리라고 한다.
이 조달금리에 관련 비용, 운영비, 적정수익 등을 합해 대출금리를 결정한다. 대출금리는 우수고객에게 적용되는 우대금리를 기준으로 고객의 신용등급ㆍ상품ㆍ담보별로 가산금리를 추가해 결정된다.
■ 대출한도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한도는 각 금융권마다 차이가 난다. 같은 금융권이라도 고객의 거래실적 등 여러 가지 평가변수에 따라 한도가 달라진다.
최근 에는 개인신용평점 시스템을 구축해 결혼여부, 주택소유현황, 직업구분 등을 바탕으로 신용대출한도를 결정하는 금융기관이 늘어나는 추세다.
담보대출은 해당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바탕으로 결정된다. 감정평가기관에서 산정하는 감정가에서 임대금액, 선순위 등 감액요소를 제한 금액에서 각 금융기관이 정한 여신가능비율을 환산하면 대출한도가 나온다.
■ 유의사항
대출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대출금액, 담보대출 시 설정금액 이자율, 연체이자율, 상환방법, 대출기간, 취급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등 대출 조건을 꼼꼼히 따져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대출약정서 기한의 이익상실조항(기한 전 채무 변제사항), 담보에 관한 조항, 보증인에 관한 사항, 기타 특약 조항 등 약정 내용을 잘 확인한 후 대출을 받는 것이 좋다.
이밖에 인지대(대출금 500만원 이하는 인지대 없음), 감정비(부동산), 설정비(근저당, 질권) 등 전체 비용과 이자ㆍ원금 납입일, 납입금액, 납입방법 등을 확인한 후 대출금 수령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 연체할 경우의 불이익
연체기간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많은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높은 금리의 연체이자 부담, 기한의 이익상실 조항에 따른 대출금 전액상환, 채무자ㆍ연대보증인ㆍ담보물건에 대한 강제집행, 신용불량자 등록 등이 대표적인 불이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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