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사도 업무상 재해”/서울고법,업무와 유관땐 인정

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이강국 부장판사)는 17일 95년 심장성 돌연사로 숨진 송희도씨의 부인 강영희씨(대전 동구 가양동)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이는 업무상 재해의 경우 죽음 자체보다도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을 폭넓게 인정한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87년 입사 이후 평일에도 13시간 이상씩 근무하며 누적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송씨의 사망 당일 치사성 부정맥을 초래해 돌연사했다고 봐야 한다』며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만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밝혔다.<성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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