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여성고용 촉진대책' 2009년부터 시행 문화^환경분야 기업발굴 6,500개 일자리 창출
입력 2008.11.28 17:17:57수정
2008.11.28 17:17:57
여성 고용을 끌어올리기 위해 주부 인턴제가 실시되고, 가족간호휴직제 도입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28일 열린 ‘제1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여성고용 친화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단기 대책과 출산ㆍ육아부담 및 차별해소 등 여성고용의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담은 ‘여성고용 촉진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여성고용 친화형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정부는 우선 올해 4분기 안으로 문화와 환경 분야의 예비 사회적기업을 발굴해 6,500개의 여성 일자리를 만들고, 간병ㆍ가사지원ㆍ보육ㆍ사회복지 분야의 사회적 기업 51곳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또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등 공공복지 분야의 여성 일자리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가사 도우미와 보육ㆍ간병 도우미 등 돌봄 노동을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 사회보험을 적용하고 일정 수준의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도 추진된다. 자녀 양육 및 가사활동과 근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파트타임이나 재택근로 등의 일ㆍ가정 양립 일자리 모델을 다음달 중으로 개발해 보급한다.
여성 일자리를 다수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서비스 분야를 선정, 총 9만8,000명을 대상으로 2,223억원을 들여 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재취업을 원하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 별도의 취업지원센터를 개소해 개별 상담과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 여성훈련기관 중 50개소가 내년부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지정되고 2012년까지 이를 100개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 일반 가정 주부들의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주부인턴제’가 도입돼 모두 1,000명의 주부를 기업체에 인턴으로 취직시킬 방침이다. 주부인턴제를 도입하는 기업에는 정부가 3개월 동안 월 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여성이 출산, 육아 등의 문제로 직장을 그만두는 등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도입이 추진된다. 미사용 휴가와 초과 근로시간을 적립해 놓았다가 필요시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계좌제’와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때 휴직을 부여하는 ‘가족간호휴직제’ 도 오는 2010년 법제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국공립 보육시설 1,916개를 내년에 신설하고, 출장이나 야근을 하는 여성 근로자를 위한 시간제 돌봄 서비스인 ‘아이돌보미’ 사업의 서비스 지역도 내년 65개에서 2010년 110개 시ㆍ군ㆍ구로 확대하는 등 보육지원 서비스도 강화된다.
한편 연간 여성 취업자 증가는 2006년 18만명에서 2007년 12만명, 올해(10월 현재) 4만1,000명으로 계속 둔화하는 추세이며 전체 취업자 증가 인원 중 여성 비중도 2006년 61.0%, 2007년 43%, 올해(10월 현재) 42.3%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여성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데는 최근 내수부진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 경제적 요인이 크지만 자녀 양육에 필요한 보육서비스가 부족해 경력단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재취업을 포기하는 여성들이 많기 때문”이라며 “특히 30~34세 가임기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3%에 불과해 70~80%에 이르는 미국, 독일 등에 비해 크게 낮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