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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ㆍ경남금고 영업인가 취소
입력
2001.05.11 00:00:00
수정
2001.05.11 00:00:00
영업정지중인 수원금고(경기)와 경남금고(경남)에 대한 영업인가가 취소됐다.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이들 금고에 대해 공개매각을 통한 자산ㆍ부채 계약이전(P&A)을 추진했으나 인수자가 없어 영업인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예금거래자들은 수원금고의 경우 24일, 경남금고 30일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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