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유협회는 최근 입법예고된 2차 에너지세제개편안에 농어촌민들의 가정용 난방 주연료인 등유의 특별소비세를 현행 ℓ당 154원에서 60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석유협회는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라 경유의 에너지 상대가격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등유의 경유로의 전용 방지를 위해 세금을 인상함에 따라 저소득층인 등유사용 가구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이같이 정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석유협회에 따르면 등유 사용 가구의 동절기 평균 난방비용은 월 22만원으로 중산층인 도시가구 사용가구(월 13만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석유협회는 이와함께 최근 정유사들과 워크숍을 열어 석유정책 개발 및 해외시장 조사 강화를 위한 연구조사 전문 부설기관을 설치하기로 합의하고 내달 구체적인방안을 협의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범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