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시간이 필요하면 9일까지는 법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다”며 선진화법에 따른 예산처리시한인 12월 2일을 무력화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우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선진화법 예외조항에 여야교섭단체대표가 합의하면 며칠 미루는 것은 문제가 없다”며 “2일에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하는 게 날치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것이 날치기”라며 “선진화법이 있는 없든 여당의 일방적 처리는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12월 9일까지 예산안과 세법부수법안을 처리해도 문제 될 게 없다는 뜻이다. 실제 새정치연합은 누리과정과 법인세 인상을 이번 예산정국의 양대 축으로 보고 담뱃세 인상 등 정부 역점 법안과 함께 동시에 논의해 “받을 것은 받겠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우 원내대표는 법인세 정상화를 강조하며 세수부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2008년부터 시작된 재정적자가 올해로 7년째”라며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방안도 없이 서민증세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위 부자감세, 법인세에 대해서는 성역처럼 여기고 서민을 착취하는 정부여당을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며 “법인세 정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