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형태공시제로 노동 경직성 되레 강화"

이지만 교수 경총 토론회서 지적

기업의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고용형태공시제도가 오히려 노동 경직성을 강화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25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고용형태공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고용구조 개선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한국 노동시장의 특성과 기업 경쟁력 제고 여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정된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지난 3월 도입된 고용형태공시제도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이 직접고용과 간접고용 등 직원의 고용 형태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 첫해인 올해는 공시 대상 기업 2,947곳 중 2,942곳(99.8%)이 공시에 참여했으며 전체 근로자 436만4,000명 중 간접고용 근로자는 20.1%를 차지했다. 특히 제조업(40만명)과 건설업(16만명)이 전체 간접고용의 64%를 차지하는 등 기간산업 분야의 간접고용이 두드러졌다.

이 교수는 "고용 형태는 업종의 특성과 규모, 생산방식 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한국의 노동 경직성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 공시 항목이 구체적일 뿐 아니라 법적인 의무까지 수반되는 현행 제도가 오히려 고용 경직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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