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을 찾으세요.”
외교통상부는 23일 서울 도렴동 청사에서 농협과 약정 체결식을 갖고 오는 6월1일부터 해외에서 지갑을 분실하거나 도난을 당하는 등 예기치 못한 일로 급전이 필요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여행국에 있는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이 미화 3,000달러 한도로 1인당 한 차례 ‘현금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사관은 수요자의 한국 내 가족ㆍ지인 등을 통해 해당 금액이 국내 외교부 관련 계좌로 입금된 것을 확인한 뒤 자금을 제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급전이 필요한 우리 국민이 재외공관을 찾으면 공관은 급전 수요자에게 국내 지인ㆍ가족 등에게 농협의 영사 콜센터 계좌에 필요한 금액을 원화로 입금하도록 안내한다. 그런 다음 재외공관은 24시간 운영되는 영사 콜센터로부터 입금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공관 예산을 사용, 수요자에게 해당 금액만큼의 외국환을 제공한다.
자금지원 요청과 지불간에 시차가 발생하는 것이 문제이지만 공관을 찾는 시점부터 최장 24시간 안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재외공관이 이 서비스를 위해 지출한 돈은 농협과 재외공관간 외환거래를 통해 사후 정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