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간급여 1억원 이상의 고액 봉급생활자가 크게 증가, 2만1,000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반면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은 과세미달자도 대폭 늘어 봉급생활자 속에서도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30일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를 종합, 집계한 '근로소득 과세표준 계급별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과세표준 계급별 분포를 보면 총급여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최고 세율인 40%가 적용되는 8,000만원을 초과한 봉급생활자가 2만1,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봉급생활자의 0.4%에 불과하지만 이들은 전체 봉급생활자가 내는 세금의 15.4%인 9,356억원을 냈다.
각종 공제폭을 감안할 때 8,000만원을 초과하는 과표가 나오기 위해서는 연봉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1억원 이상 고액연봉자는 지난 97년 7,000명, 98년 8,000명에 불과했으나 99년 말 1만5,000명으로 대폭 증가, 6,000여명이 더 늘어난 것이다.
국세청은 펀드매니저나 벤처 창업자,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로 이들에 대한 처우가 크게 좋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세율 10%가 적용되는 1,000만원 이하 봉급생활자는 405만6,000명으로 과세미달자를 제외한 593만4,000명 중 68.3%를 차지했다. 이들이 낸 갑근세는 전체의 13.7%인 8,333억원이었다.
2000년 과세미달자는 516만8,000명으로 99년 387만명에 비해 33.5%나 늘었다. 98년 300만7,000명에 비해서는 71.9%나 급증한 것이다.
이는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공제확대 등 세제지원이 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봉급생활자 속에서도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연성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