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통신사업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됐음에도 여전히 업체들의 법 위반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은 지난 2일 제91차 위원회를 열어 단말기 보조금지급ㆍ가개통 행위로 적발된 KT와 무단으로 유료부가서비스를 제공한 SK텔레콤 등 이동통신3사에 대해 총 43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심의ㆍ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KT는 별정사업인 KTF(016ㆍ018) 이동전화 재판매 사업과정에서 2,165명의 가입자에게 법으로 금지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KT는 이와함께 2만3,579개의 단말기를 가개통시키는 한편 46명에게 가입비를 면제해주는 등 무려 2만5,790건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통신위는 KT에 대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법정상한액(매출액의 1%)인 2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향후 KT내 이동전화 재판매 조직에 대한 분리조치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통신위는 이와함께 가입자 동의 없이 발신자표시서비스를 제공하거나 1~3개월 동안 의무사용조건으로 유료 부가서비스를 가입시킨 SK텔레콤(10억원)ㆍKTF(2억4,000만원)ㆍLG텔레콤(1억8,000만원) 등 이통3사에 대해서도 총 14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나로통신 역시 시내전화ㆍ초고속인터넷 등의 가입자 유출을 막기 위해 이용약관과 다르게 요금을 감면해준 사실이 적발돼 7,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밖에 통신위는 임의로 요금을 인상한 아이티앤월드ㆍ아이즈비전 등 6개 국제전화 선불카드업체에 대해 각각 290만~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