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확정판결 美서도 법적 효력 사생활보호 철저 유럽·호주, 美보다 어려워 中전산망구축 미비로 전국적 조사에 한계
입력 2006.10.29 18:11:03수정
2006.10.29 18:11:03
‘국내 확정판결도 미국 내에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한미간 맺은 헤이그협약과 통일외국금전판결 승인법에 따라 한국에서 적법하게 취득한 확정판결도 미국 내에서 인정(국내 집행권원의 현지전환) 받을 수 있다. 헤이그협약에 따르면 민ㆍ상사에 있어 외국 판결에 대한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4~5조에 따라 협약 체결 당사자간에 상호 법원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또 통일외국금전판결 승인법에 따라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한국 법원의 판결을 현지 전환할 수도 있다. 다만 공시송달로 판결을 얻거나 최종 확종판결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미국 등 북미지역과는 달리 유럽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철저해 재산조사가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유럽연합국가에 대해 통일적으로 일반 개인정보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며 개별 국가별로 접근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재산 관련 기록의 관리체계가 성별로 다른데다 전산망이 발달돼 있지 않아 전국적 조사에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부실관련자 가운데 중국 출입빈번자의 여행목적지 조사를 통해 조사지역 범위를 축소해나가며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호주는 라이선스를 부여받은 적법한 재산조사 전문회사를 통해 부실재산을 파악해나갈 방침이지만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