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지원 속도조절

과열양상에 '차액 지원제' 연도별 한도 설정

태양광 발전을 육성하기 위해 1kWh의 생산전력에 대해 최대 646원을 지원하고 있는 이른바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에 대해 정부가 연도별로 한도를 설정하는 등 속도조절에 나섰다. 또 신재생에너지의 국산 제품 보급을 위해 우선 36기 풍력발전기에 국산제품을 이용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9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실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경부는 먼저 연간 단위로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의 한도를 정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태양광 발전의 급증추세를 조절할 방침이다. 태양광 발전차액제는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과 기존 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의 생산단가 차이만큼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제도다. 규모나 기간에 따라 지원단가는 1kWh당 428~646원이다. 기존에는 오는 2011년까지 총 한계용량 500㎿를 정해 연도별 한계 없이 지원해왔지만 지난해에만 추가로 257㎿의 발전차액이 이뤄지는 등 과열양상을 보였다. 정부는 이에 따라 500㎿의 잔여용량 200㎿를 올해는 50㎿, 2010년 70㎿, 2011년 80㎿로 배분해 지원하기로 했다. 강남훈 지경부 자원개발정책관은 “2011년까지 총 한계용량 500㎿ 중 잔여용량 200㎿를 3년 동안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안정적인 국내 수요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연간 한계용량을 설정하지 않으면 물량의 일시적인 쏠림 현상으로 조기에 한계용량에 도달하게 되고 태양광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의 과도한 쏠림 현상을 막겠다는 취지도 있다. 지난해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 규모는 예산(513억원) 대비 133.3%가 넘어선 1,197억원이었다. 올해 한계용량인 50㎿가 신규 진입할 경우 예산(1,492억원) 대비 56.1%가 넘어선 2,3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을 1,492억원으로 한정하는 대신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에 2,394억원, 그린홈 등 보급사업에 1,601억원, 보급융자에 1,303억원 등을 투자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내년부터는 정부보급사업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국산 제품을 본격적으로 보급하기로 했다. 우선 지자체와 공동으로 경기ㆍ강원ㆍ제주도 등에 24㎿급 국산 풍력발전기 26기를 설치하고 영흥화력발전소 부지에는 20㎿급 10기 규모의 국산풍력 상용화 실증단지 건설을 2012년까지 추진한다. 또 저가 외산제품 범람을 막기 위해 태양열 집열기 성능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모두 6개 제품의 인증규격을 강화했고 발전차액을 지원 받는 민간상업발전에도 올해부터 인증제품 사용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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