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개정안 내용] 대주주 과세강화.변칙 증여 견제

공익법인을 이용한 재벌의 변칙 증여와 타법인 출자 등을 어렵게 하고 대주주 과세를 강화하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4,800만원으로 정해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들의 과세 불공평을 줄였다.희석식 소주의 알콜총량 제한을 20% 미만에서 50% 미만으로 완화하고 맥주의 첨가물을 확대해 인삼맥주와 체리맥주 등의 생산이 가능토록 했다. 이밖에 탈세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을 포탈세액의 5~15%로 정해 탈세 제보의 활성화를 유도했다. 이같은 점진된 세제 개혁에도 불구하고 세제 개혁의 앞길은 멀기만 하다.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과세 불공평이 여전하고 이번 주류 제조에 대한 규제 완화에서 보듯 세제를 통한 각종 불합리한 규제들이 산적해 있다. 세제 개혁에 여전히 미온적이면서 입법과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사회 기득권층의 저항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극심한 과세 저항을 유발할 정도의 세제 개혁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사회에 팽배한 과세 불공평을 그대로 묵과하는 듯한 세정 당국의 직무유기도 문제다. 개정 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소득세법 시행령=환율 및 물가상승 등을 고려, 해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월 100만원(연 1,200만원)에서 월 150만원(연 1,800만원)으로 확대한다. 사업자 단체나 조합 회비가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을 감안해 소득공제되는 기부금의 범위에 노동조합비를 추가해 연 근로소득금액의 5%까지 공제를 인정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에 대비해 2001년 1월부터 장기채권·장기저축의 이자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를 적용받거나 30%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장기채권은 5년 이상 채권·수익증권, 장기저축은 5년 이상 예금·적금이다. 장기채권 등에 대해 분리과세를 받으려 하면 이자지급시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분리과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분리과세를 신청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자료의 국세청 통보가 제외된다. 또 금융상품간 조세 형평성을 위해 2001년 1월부터 저축성 보험 차익의 비과세 요건을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강화한다. 고급주택에 대한 부동산 양도시 신고의무 대상이 시지역은 단독주택이 주택연면적 80평 또는 토지 연면적 150평 이상, 공동주택이 전용 50평 이상 읍·면지역은 시지역 면적기준 또는 6억원 이상으로 정해졌다.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치거나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2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기존 1년) 이내 양도하거나 양도주택만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는다.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부담이 없는 증권투자신탁이나 자산유동화회사, 외국인 투자법인, 지방이전법인은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신문·잡지사 기고 등 일시적 문예창작소득의 필요경비를 수입금액의 75%에서 80%로 상향 조정해 수입금액의 4%(기존 5%)를 세금으로 내면 된다.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범위가 1주택 보유자나 2주택(1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의 주택임대소득로 확대된다. 고급주택 임대소득은 보유 주택수에 관계없이 과세하고 3주택 이하 보유자라도 읍면지역 보유 주택은 제외한다. 직계 존비속간의 주택을 무상 사용케 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시 배제한다. 월세 주택 임대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부동산 임대로 전세금을 받으면 이자상당액을 임대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다. 종업원에게 제공되는 비과세 사택의 범위가 사업주가 소유하는 사택이나 사업주가 건물주와 직접 계약하고 전세금을 전액 부담하거나 임대차 계약 기간중 입주 종업원이 전근·퇴직하는 경우 다른 종업원이 입주하며 다만 사택입주자의 전근·퇴직 이후 신규 사택 입주 희망자가 없거나 계약 잔여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의 임차사택으로 인정한다. 퇴직보험과 퇴직신탁의 과세 형평을 위해 퇴직보험의 보험차익 뿐아니라 퇴직신탁의 이익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를 면제한다. 해외 간접투자 활성화와 원활 절상 압력 완화를 위해 개인의 해외 외화표시 유가증권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한다. 내·외국인간 과세 형평을 위해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25% 미만 소유시에는 무조건 면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이익금 불산입 기준이 자회사 지분비율 80%(상장·등록법인 30%) 초과면 90%, 이하면 60%로 정한다. 지주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회사에 한하며 법인세 신고기한(사업연도 종료후 3개월)까지 공정위에 신고한 경우도 인정된다. 자회사는 지주회사가 자회사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해 50% 이상(상장·등록법인 30%) 이상 보유해야 인정되고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나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지주회사에 차입금이 있으면 차입금을 자산총액으로 나눈 액수에 지급이자를 곱한 부분만큼을 이익금으로 환산해 과세한다. 자회사가 타법인에 재출자할 경우 자회사의 타법인 주식가액을 자회사가 지주회사로부터 출자받은 가액을 나눈 금액을 자회사의 이익금 불산금 대상 금액을 곱한 액수만큼 이익금으로 계산해 과세한다. 이익처분에 의한 성과급은 손비로 인정되지 않으나 자기주식으로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지급되는 성과급이나 스톡옵션으로 종업원 또는 외부 교수 등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노사합의에 의해 경영성과에 따라 초과이윤 달성의 일정부분을 근로자에게 추가 배분하는 성과배분 상여금도 손비로 인정된다.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지출금액에 대해서만 손비로 인정하며 개인 명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은 손비로 처리되지 않는다. 창업비는 5년, 개업비는 3년, 연구개발비는 5년간 균등 상각됐으나 내년부터는 법정상각기간내에 법인이 선택한 기간 동안 균등 상각한다. 사업 무관 부동산 및 동산의 범위에 대한 예외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이나 인수금융기관, 정리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해 양도하는 부동산도 포함된다. 업무무관 부동산의 예외로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동차 등은 3년간 제외된다. 개당 30만원 이하의 대여 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COMPACT DISK)를 즉시 상각할 수 있게 된다. 비영리 외국법인의 기술용역사업에 대해서는 면제되던 것이 2000년 이후에는 과세로 전환된다. 기존에는 상장·등록법인의 소액주주는 주식 등 변동사항에 명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소액주주의 경우에도 보유주식 시가총액이 100억원 넘으면 상황명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채권시장안정기금의 원할한 조성 및 운용 지원을 위해 채권시장안정기금의 예탁금 이자 수입도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채권시장안정기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합병·분할때 합병법인이나 분할 신설법인 등이 대신 납부하는 농어촌특별세 등도 사실상의 금전교부로 인정,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다. 이밖에 한국증권금융을 기관투자가에 넣고 한국선물거래소를 대손충당금 손금 산입 특례 대상 금융기관으로 추가하며 보험사를 대손처리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분류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2년까지 수도권 생활지역 이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 요건을 명확화해 공장·본사를 선이전하면 이전후 2년내에 먼저 공장을 양도·철거·폐쇄하면 되고 선양도·폐쇄는 2002년말까지 지방 공장·본사를 취득·임차해 이전하면 된다.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을 99년말에서 2000년 6월까지로 연장하며 이 경우 세액공제율은 투자액의 7%가 된다. 지난 88~90년 특례재평가제 적용을 받았으나 아직 상장되지 않은 기업의 상장시한을 2년 더 연장한다.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해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관광사업의 범위에 수상 관광호텔업과 제주도 및 관광단지·관광특구로 확대하며 적용시한도 2000년말에서 2001년말까지 신고해 2005년말까지 납입 완료하는 경우로 연장한다. 자유무역지역 및 관세자유지역에 대한 감면 기준을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 투자금액 3,000만달러 이상이고 상시고용 규모 300명 이상이어야 하고 관세자유지역은 외국인 투자 금액 3,000만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세금우대저축 가입한도의 우대 적용대상을 노인은 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장애인의 범위를 장애인복지법 또는 국가유공자 예우·지원법으로 정한다. 10% 저율과세 대상 저축에 하이일드펀드를 추가하고 취급기관으로 투자신탁회사 이외에 은행 신탁계정을 포함시킨다.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도 중소기업 적용시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소비성 서비스업에 휴게음식점업과 일반음식점업을 제외한다. 성업공사 등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이 취득한 타법인 주식에 대해 예외를 인정한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법인 본사 및 공장 지방이전 회사 등을 포함시킨다. 비상장주식의 상장차익 과세 대상을 최대주주 및 지분율 25% 이상 대주주로 판정하며 증여세의 과세·환급 여부 판정기준을 상장후 3개월 기준으로 평가한 실제 주식가액과 당초 증여시 가액을 비교해 30% 이상 또는 5억원 이상 차액이 발생하면 과세 또는 환급시킨다.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해 예술·문화·공익법인은 재경부장관이 지정·고시토록 하고 운용소득의 공익목적 사용의무를 1년내 70% 이상으로 강화한다. 2년마다 회계사 등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을 총자산가액 3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수익가치를 원칙으로 하되 수익가치가 순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 납세자가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제시하면 평균액을 시가로 산정하던 것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액보다 20% 이상 미달시에는 세무서장이 감정기관을 지정해 감정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부과기준을 현행대로 4,800만원으로 유지해 근로소득자와의 형평을 강화한다. 행정서사업은 간이과세가 배제된다. 도서에 부수된 비디오테이프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교통세법 시행령=주행세 도입으로 교통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교통세율을 휘발유는 리터당 630원, 경유는 리터당 155원으로 인하한다. ◇주세법 시행령=희석식 소주에 대한 증류식 소주 또는 곡물주정 첨가 제한을 알콜총량의 20% 미만에서 50% 미만으로 완화한다. 맥주 제조시 첨가물료에 식물약재와 과실을 추가해 인삼맥주나 체리맥주 제조가 가능토록 했다. 민속주 판로 지원을 확대해 농협 유통점에서도 민속주를 취급할 수 있게 했다.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탈세제보의 포상금 지급기준을 확정 벌금액의 10~25%에서 1억원 한도에서 포탈세액의 5~15%로 정해 포상금 수준을 높였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정재홍기자JJ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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