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입주 外投기업, 법인·소득세 7년간 면제
경제자유구역 2~3곳 이르면 11월 추가지정
이재철기자 humming@sed.co.kr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앞으로 7년간 법인세ㆍ소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연구개발(R&D)업종에 대해서도 이 같은 혜택이 부여된다. 또 이르면 오는 11월 중 2~3곳의 경제자유구역이 추가 지정된다.
정부는 17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제로 제1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외자유치 촉진을 위해 이 같은 방안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의 대규모 외투기업(제조업 3,000만달러 이상, 관광업 2,000만달러 이상, 물류업 1,000만달러 이상)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기간을 현행 5년(3년 100%, 12년 50%)에서 7년(5년 100%, 2년 50%)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본재 도입에 대해서는 현재 관세만 3년간 100% 감면해주고 있으나 앞으로 부가가치세도 3년간 면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유치협상이 늘고 있는 세계 유수의 연구개발(R&D) 연구소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R&D업도 조세감면 대상 업종으로 추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르면 11월 중 경제자유구역 2~3곳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게 된다. 현재까지는 인천, 부산ㆍ진해, 광양 등 총 3곳이 지정돼 있다.
아울러 외투기업 종사자의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외국인에 대한 특별공급주택 범위를 현행 ‘민영주택’에서 ‘주택’으로 확대하고 이들에게 공급되는 특별분양 주택이 미분양으로 남을 경우 이를 내국인에게 분양하지 않고 외국인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입력시간 : 2007/08/17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