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5월 15일] 영화진흥위원회의 묘책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강한섭)는 지난 6일 영화산업 상생협약 선언식에서 ‘한국영화 재발명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한국영화 재발명’이라는 거창한 이름이 무색해진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영화발전기금으로 낸 기금 중 일부를 제작자에게 돌려주는 ‘자동제작지원제도’가 포함돼 있다. 영진위에 따르면 2007년부터 입장료의 3%를 영화발전기금으로 걷어왔다. 이 기금은 오는 2011년까지 300억원 가량 걷힐 예정이다. 그때까지 한국영화 점유율이 50%라고 보면 약 150억원이 한국영화에서 걷은 몫이므로 이 중 50%인 75억을 제작사에 다시 돌려줘 제작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총제작비 10억원을 들인 영화가 20억원의 매출을 올리면 부율 정산(극장과 투자 제작사가 5:5로 수익금을 나누는 것) 후 제작사에 남는 수입이 없었다. 하지만 자동제작지원을 도입하면 20억원의 3%인 6,000만원이 적립돼 이 중 50%인 3,000만원이 제작사에 돌아온다. 이 적립금으로 제작을 독려할 수 있다는 게 영진위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지금 당장 제작에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 올해 1ㆍ4분기 영화산업 결산에 따르면 한국영화제작 편수는 전년동기에 비해 40.1%가 감소했다. 반면 자동제작지원제도는 2011년께나 도입될 예정이다. 당장 영화 제작을 독려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얘기다. 또 제작금액에도 문제가 있다. 300억원이나 되는 적립금이 있어도 그림의 떡이다. 외국영화 흥행으로 적립된 금액은 모두 영진위의 영화발전기금으로 들어간다. 2008년 기준 영화 한 편의 평균 순 제작비가 30억8,000만원이다. 3,000만원의 적립금 지원이 영화제작을 독려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이유다. 영화 상생협약 선언식에 참여했던 투자ㆍ제작ㆍ협회 등 수십명의 영화인들은 서로 협력을 약속하는 자리가 만들어진 것을 환영했다. 하지만 영진위가 내놓은 진흥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반신반의하는 상황이다. 자동제작지원제도 이외에도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지만 대다수의 업계 관계자는 아직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있다. 영진위 4기가 출범한 지 1년이 다 되어간다. 1년 만에 야심 차게 내놓은 진흥정책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기를 영화인들은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